
- 승강기 법정검사 : 년 1회
- 법정검사 주체 : 승강기 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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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 자체점검 : 월 1회(특정시설 제외)
자체 실시 후 승강기 안전관리원에 결과보고
- 자체점검 주체 : 시/도에 관련업 허가를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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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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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 소유자와 관리를 위임받은자는 자
- 승강기의 정기검사 수검
- 승강기의 일상적인 안전점검(안전운행 관리자 선임 및 관리)
- 승강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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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운행관리자의 업무 - 관리주체자로부터 위임 받은자(승강기 운행관리 교육이수자)
- 승강기 운행관리 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
- 고장수리에 대한 기록유지
- 사고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
- 승강기 사고발생 시 사고보고
- 승강기 표준 부착물의 부착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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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보수자의 업무 - 승강기의 보수, 정비업무를 위임 받은 자
- 정기적인 점검 및 고장수리(자체검사, 노수/마모 부속품 교체 등)
- 안전장치의 이상유무 점검 및 기능저하 예방
- 고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점검과 조치
- 고장 발생 시 빠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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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업무 - 소유자와 관리를 위임받은자는 자
승강기는 약 15~20년이 경과 시 노후의 원인으로 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되므로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