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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저압 75kw 이상
- 발전설비 중 20kw 이상
- 위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저압 20kw 이상 등
-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 선임제외 대상 : 휴지 중인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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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과 기록물 보관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 종사자의 안전교육
-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과 이에 대한 업무감독
-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과 이에 대한 업무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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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사업 개시 전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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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관련 벌칙
-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 선임이나 해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과퇴료 100만원 이하
-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자나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과퇴료 100만원 이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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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검사(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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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 고압 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시설 : 2년 마다 2개월 전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의 수용설비 : 2년 마다 2개월 전후
- 고압 이상 자가용 수전설비,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시설 : 3년 마다 2개월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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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