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로택스 건물관리는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 드립니다.
전기 안전관리

  1.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1. 저압 75kw 이상
    2. 발전설비 중 20kw 이상
    3. 위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4.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저압 20kw 이상 등
    5. 심야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 선임제외 대상 : 휴지 중인 전기설비
  2.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1.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과 기록물 보관
    2.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와 관련 종사자의 안전교육
    3.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과 이에 대한 업무감독
    4.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과 이에 대한 업무감독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1. 전기설비의 사용 전 검사 신청 전 사업 개시 전
    2.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 30일 이내
  4. 전기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관련 벌칙
    1. 전기안전관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2. 선임이나 해임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과퇴료 100만원 이하
    3.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은자나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않은자를 해임하지 않은 경우 과퇴료 100만원 이하 등
  5. 법정검사(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1. 점검주기
      1. 고압 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 설비시설 : 2년 마다 2개월 전후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의 수용설비 : 2년 마다 2개월 전후
      3. 고압 이상 자가용 수전설비,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시설 : 3년 마다 2개월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