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로택스 건물관리는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 드립니다.
소방 안전관리

  1. 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
    1. 1급 선임 대상
      1.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축물
      2. 11층 이상의 건축물
      3.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의 저장 및 취급시설 외

    2. 2급 선임대상
      1. 1급 대상물을 제외한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2.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3.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4.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 중앙집중식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외
  2. 방화관리자의 업무
    1. 소방계획서 작성
    2. 자위 소방대의 조직, 소방교육 및 훈련
    3.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화기취급의 감독
    5.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그 밖의 방화관리 업무 등
  3. 방화관리자 선임 시 지켜야 할 규정
    1. 방화관리자의 선임 : 30일 이내에 선임
      1. 신축 등 신규로 선임을 해야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2.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공사 완공일 부터
      3. 특수장치, 장소를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수, 권리 인수일 부터
      4.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 부터

    2. 방화관리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정하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
  4. 방화관리자 미 선임 시 관련 벌칙
    1. 방화관리자 미 선임 시 벌금 300만원 이하
    2.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벌금 200만원 이하
    3. 방화관리자 선임을 게을리 한 특수관계의 자 또는 방화관리자는 벌금 300만원 이하
  5. 법정검사
    1. 작동기능점검 (특정 소방대상물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대상물)
      1. 점검주기 : 상반기 1회 이상
      2. 점검주채 :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체)
      3. 결과보고 : 자체보관(2년)

    2. 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
      1. 점검주기 : 사용승인일 기준 년 1회
      2. 점검주체 : 소방시설 관리업자(체),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3. 결과보고 :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