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안전관리 선임대상
- 1급 선임 대상
- 연면적 15,000㎡ 이상의 건축물
- 11층 이상의 건축물
- 가연성가스 1,000톤 이상의 저장 및 취급시설 외
- 2급 선임대상
- 1급 대상물을 제외한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 옥내소화전 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외
- 1급 선임 대상
- 방화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서 작성
- 자위 소방대의 조직, 소방교육 및 훈련
-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그 밖의 방화관리 업무 등
- 방화관리자 선임 시 지켜야 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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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선임 : 30일 이내에 선임
- 신축 등 신규로 선임을 해야하는 경우 사용승인일 부터
-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공사 완공일 부터
- 특수장치, 장소를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지 않는 상태에서 양수, 권리 인수일 부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 부터
- 방화관리를 선임한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정하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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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의 선임 : 30일 이내에 선임
- 방화관리자 미 선임 시 관련 벌칙
- 방화관리자 미 선임 시 벌금 300만원 이하
-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벌금 200만원 이하
- 방화관리자 선임을 게을리 한 특수관계의 자 또는 방화관리자는 벌금 300만원 이하
- 법정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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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특정 소방대상물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대상물)
- 점검주기 : 상반기 1회 이상
- 점검주채 : 관계인, 방화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체)
- 결과보고 : 자체보관(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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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
- 점검주기 : 사용승인일 기준 년 1회
- 점검주체 : 소방시설 관리업자(체),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 결과보고 :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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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기능점검 (특정 소방대상물 중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