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명도
로택스 건물관리는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고,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 해 드립니다.
임대료 수납관리

철저한 임대료 관리가 장기 연체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매월 20일 ~ 24일 경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청구서와 세금계산서 작성 후 전달

  • 매월 말일 ~ 3일 사이에 임대료,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청구 금액과 비교 완납여부 확인

  • 미납된 임차인을 대상으로 2일 ~ 5일 간격으로 납부 기한일 재부여, 납부독촉

  • 며칠 정도의 습관적 미납 임차인은 직접 미팅을 통해 납부 기한일을 준수하도록 독려

  • 장기 연체자를 선별하여 별도관리
    명도 우려자와 명도 대상자로 분류된 경우 내용증명 등 서면발송, 명도를 위한 단계별 준비
  • 명도소송의 적정시기 판단 방법
    참고사항 :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약 6~8개월 소요됨
    • 임대차계약 유지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명도소송 시점을 결정

    임대차계약 유지가능기간 판단 방법
    • (보증금 - 연체료 - 철거 및 원상복구 예상비용) / 월별 청구 최고금액
      예) (1억원 - 3,980만원 - 450만원) / 690만원 = 8.07 = 8개월
  •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 유지가능기간을 고려
    임대보증금 전액 소진이 되기 이전인 최소 6~8개월 이전에 제기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