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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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관리

연체 장기 연체 우려 명도 대상자로 가분류'명도 대상자'로 관리


  • 장기 연체자에 대한 수시 미팅 : 별도의 집중관리

  • 장기 연체자측의 대표자가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채권의 확보방법 강구

  • 연체 임차인이 별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연체 임대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지를 수시로 문의, 확인

  • 연체료 등의 총액과 임차인의 보유 재산의 수준을 고려하여 일시 상환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상환방법을 결정해야 함(일시 또는 분할상환)

  • 1차 결정된 상환방법으로 상환하도록 서면발송(답변서 요구)

  • 임차인측 답변서 상의 기한일자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결정
    기한일 수용 : 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의 기한일수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기한일 재조정 : 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의 기한일수 차이가 큰 경우
    • 임대인측에서 제시한 기한일 기준 7일~15일 이내로 재조정
  • 연체료 상환 기한일 3일 ~ 5일전 상환독려 및 상환 이행가능여부 확인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 임대차계약 해지 예정 1차 통보
  • 2차 기한일 통보(7~15일 이내로 재 지정)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 3차 기한일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 3차 기한일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 상환의지가 확고한 경우=> 4차 기한일 부여하면서 제소 전 화해를 받고

  • 상환의지가 미약하고 제소 전 화해를 거부하는 경우=> 명도소송 준비

  • 명도소송 시
    추가 사업자(불법전대 여부) 조사, 보유재산, 압류준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동시에 접수